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도로·광역교통 계획에 포함된 국회 의결 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통 관련 국가계획 사업은 오래 검토를 거쳐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요.

그런데도 예비타당성조사로 사업이 무산되거나 착수가 지연되는 일이 많아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도로건설계획,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 관련 국책사업의 착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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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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