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해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연 3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 난임치료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