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난임치료휴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해 모성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연 3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 난임치료 근로자의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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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7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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