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75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죄를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어요.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정보를 올려 조회수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몰수·추징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명예훼손으로 얻은 수익이 몰수·추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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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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