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03 · 발의 · 대표발의 신동욱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동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습적이거나 금전 이득을 노린 온라인 비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가 늘어요.
현행법은 일반적인 온라인 비방만 처벌하고 상습적·금전 목적 비방에는 규정이 없어요.
상습적이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의 비방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요.
통과되면
- 악의적인 온라인 비방 행위가 더 강하게 제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4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