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42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간제교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제회 회원 자격은 교육공무원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직근로자·조교에게만 주어져요.

기간제교원은 학교 교육을 직접 담당하지만 회원 자격이 없어요.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기간제교원이 업무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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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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