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4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의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은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아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에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철도 확충사업은 이 조사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의 철도 건설사업이 더 빨리 추진되게 됩니다.
- 접경지역의 교통망 구축과 경제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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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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