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 진단이나 대책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 절차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감면율 준수를 의무화하고, 초과 시 이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중대한 세입 부족도 추경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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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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