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10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의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원인 진단이나 대책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임의로 추경 절차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국세감면율 준수를 의무화하고, 초과 시 이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중대한 세입 부족도 추경 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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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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