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는데, 공공보건의료사업도 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비용·편익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증축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정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이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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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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