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27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하면 1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데, 이 중 5일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해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급여 지원이 없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난임치료휴가의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배우자 출산과 난임치료 시 근로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1, 2010.6.4, 2012.2.1, 2014.1.21, 2019.8.27, 2020.5.26, 2024.10.22, 2026.3.17>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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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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