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4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속세 연부연납의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20년, 일반적인 경우는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합니다.

2021년 말 개정으로 일반적인 경우 연부연납 기간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지만, 적용례가 없어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여전히 5년이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을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는 특례를 둡니다.

통과되면

  • 상속의 시점에 따른 차등적 대우가 해소되게 됩니다.
  • 납세형평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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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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