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110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상속세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한도를 각각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를 규정합니다.

이 금액들은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27년 동안의 물가와 자산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실질 세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상속세제가 물가 상황에 맞게 조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그림]┌──────────────────────────────────────────┐│한도금액 = (A - B + C) × D - E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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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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