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96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명칭을 변경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확대·개편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명칭과 유효기간이 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별회계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고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민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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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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