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는 규모가 작아도 반드시 전임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해요.
농산어촌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순회 교사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있어요.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임 보건교사를 배치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건강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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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0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