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는 규모가 작아도 반드시 전임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하 학교에 순회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해요.

농산어촌은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순회 교사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있어요.

농산어촌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임 보건교사를 배치해요.

통과되면

  •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건강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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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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