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4 · 발의 · 대표발의 송언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언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되 격차를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규정이 있지만 36년간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어요.

최근 7년간 최저임금이 52% 상승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과 근로자 고용이 악화되고 있으며 OECD 대부분 국가는 이미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고 있어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 규모, 지역, 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되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 최저임금 결정이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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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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