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성·수익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요.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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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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