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6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제성·수익성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어요.
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어요.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공공의료체계 구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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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