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7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4년부터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2024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에요.
농어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농어업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9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