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08 · 발의 · 대표발의 신성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성범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7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4년부터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제도가 2024년 12월에 끝날 예정이에요.

농어촌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농어업인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조 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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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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