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7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이혼배우자 중 혼인관계가 없었던 사람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이혼배우자는 부부 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나눌 권리가 있는데,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분할연금을 주는 게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금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칙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 분할에서 실질적 기여도가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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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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