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16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고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청소년의 개인 특성에 맞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노출로 SNS 중독과 확증편향이 늘어 정신건강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 41개 주가 소셜미디어 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중독 책임 소송을 진행 중이고, 국내도 미디어 중독 보호가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알고리즘 알림을 제한하며 시간순 콘텐츠 노출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미성년자가 중독성 알고리즘으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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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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