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98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SNS가 아동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에 무방비로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세에서 13세 아동의 인터넷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40분에서 5시간 40분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SNS 유해매체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SNS 사업자에게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이 SNS로부터 보호되게 됩니다.
  • 아동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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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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