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임차권 정보를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 동의 후 등기부 미공시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의존하므로, 등기부 이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임차인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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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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