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88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도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은 임차권 정보를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한하여 임대인 동의 후 등기부 미공시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대부분의 사람이 공인중개사를 의존하므로, 등기부 이외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을 임대인 동의 하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사기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임차인 보호가 더욱 두터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정보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수수료, 그 밖에 확정일자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다른 법안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5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9 접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