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712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국가재정법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농수축산업은 기후와 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고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어요.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등으로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의 설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