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4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와 양극화 완화를 추구합니다.

현행 법령만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전제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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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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