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23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윤의원 등 29인
한 줄 요약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의료취약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를 위한 예산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해서 신속한 추진이 어렵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의료취약지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건립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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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