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9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예술인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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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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