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19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24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예술인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지만,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했습니다.
고용보험은 이미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가 증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8 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