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40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자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에서 권리금 회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를 규정하지만 국·공유재산은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인 지하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인정되어 왔는데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권리금 제외 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상인의 현실이 반영되고 지하상가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10조의5 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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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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