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자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 명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자와 재범 습벽이 있는 자의 진단·감정 의무화, 거주지 지정 전 약물치료 동의 절차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5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