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자약물치료법은 약물치료 명령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미비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자와 재범 습벽이 있는 자의 진단·감정 의무화, 거주지 지정 전 약물치료 동의 절차 등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체계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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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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