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36 · 발의 · 대표발의 유동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동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획재정부 소속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정책금융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고, 정책금융 점검·분석 역할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건전한 재정운용이 강화되고 정책금융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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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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