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도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이어요.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무급 휴직을 사용하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요.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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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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