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89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가족돌봄휴직·휴가 기간의 급여를 일부 지원받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부모도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이어요.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무급 휴직을 사용하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요.
만 12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사용한 가족돌봄휴직과 휴가 기간의 급여를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시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고용보험법의 다른 법안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13 접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4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