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67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예산과 대응 지방비를 정부와 국회에 더 자세히 알리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 국고보조 사업이 매년 8.3%씩 증가해 지방자치단체가 30% 이상의 지방비를 매칭해야 해요.

하지만 이 정보가 정부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방재정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회 예산안에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의 증가율과 산출 내역을 포함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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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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