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40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35인

한 줄 요약

예산 배정을 기한 내에 완료하고 예산 변경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은 확정된 예산을 정기한 없이 배정 변경하거나 집행을 보류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예산 집행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제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확정된 예산을 모두 배정하고, 예산 배정 변경이나 집행 보류 시 소관 상임위와 예산특위에 지체 없이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됩니다.
  • 국회의 예산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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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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