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05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고, 국세감면 한도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변화 등 정해진 사유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양극화 속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해도 편성 요건 부합 여부가 논란이 되며, 국세감면 규모 통제도 권고 규정이라 지켜지지 않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감면 한도 준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양극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 세입기반 악화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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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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