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2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유족연금 지급률을 높이고 가입기간 구분을 세분화해 소득보장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받을 때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정도로도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자주 생겨요.
또한 유족연금액 산정 기준이 10년 단위로 너무 넓어서 같은 기간대 안에서도 큰 차이가 생기는 불합리함이 있어요.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동시 수급 시 지급률을 30%에서 50%로 높이고, 가입기간 구분을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세분화합니다.
통과되면
-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
① 수급권자에게 이 법에 따른 2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29> 1.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제74조 유족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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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1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