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 수행 기간만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은 병역의무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군복무크레딧으로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요.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한 방위병 제도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건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해요.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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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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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10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