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 수행 기간만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은 병역의무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군복무크레딧으로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요.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한 방위병 제도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건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고 현재 군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해요.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변경합니다.

통과되면

  •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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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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