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9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를 사업장가입자로 규정해 국민연금 적용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만,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만 가입 가능해요. 보험료를 전부 자신이 부담해요.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이 어려워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를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산정과 적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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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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