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56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이 다른 직역연금처럼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여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 고갈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과 같이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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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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