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3 · 발의 · 대표발의 김선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60세 이상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제도를 1년 후 폐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60세 이상 65세 미만 수급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을 감액 지급합니다.

소득활동으로 인한 연금감액은 고령자의 근로 의욕을 감소시키며 외국에서는 폐지 추세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여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제고합니다.

통과되면

  • 고령자의 근로 의욕이 높아지게 됩니다.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제61조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제62조제2항ㆍ제4항, 제63조 및 제66조제3항에 따른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빼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2017.3.21, 2025.12.16> 1. 삭제<2025.12.16> 2. 삭제<2025.12.16> 3. 초과소득월액(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월액에서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사람: 15만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원) × 1천분의 150 4. 초과소득월액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사람: 30만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원) × 1천분의 200 5. 초과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 50만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원) × 1천분의 250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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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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