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비비 사용계획과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연도 5월에야 국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국회가 예비비 편성·집행을 적시성 있게 통제하기 어려워요.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 시 국회에 제출하고,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됩니다.
-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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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8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