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63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예비비 사용계획과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다음 연도 5월에야 국회에 보고하고 있어요.

국회가 예비비 편성·집행을 적시성 있게 통제하기 어려워요.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 시 국회에 제출하고, 집행 내역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재정통제권이 강화됩니다.
  •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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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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