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85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도청 이전 시 도교육청 청사와 부지도 국가가 매입하도록 규정

쉽게 풀어 보면

도청이 이전된 후적지의 통합 개발이 중요한데 도교육청 부지 소유권이 미해결돼요.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지만 도교육청 청사 소유권 때문에 개발이 저해돼요.

국가가 도교육청의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후적지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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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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