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97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의료 인력과 시설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요.

지역의 중증·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역의사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료 인력 확보가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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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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