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1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에 표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기술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관련 규제 조항이 없어 이용자가 어떤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표시를 지키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공지능 기술 활용으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