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0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통령 고문·자문 등과 정무직공무원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지 3년 미만인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에는 위원 외에도 고문·자문 등 여러 직책이 있으나 해당 조항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통령 고문·자문 등 역할을 한 지 3년 미만인 사람과 관련 업무 담당 정무직공무원 퇴직 후 3년 미만인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문화진흥회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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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7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