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법안이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에 필수의료 관련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의료 육성·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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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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