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9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를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법안이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설치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법에 필수의료 관련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적·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지역의료 육성·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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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