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60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돼요.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 노동을 평가절하하는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요.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해 임금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보장되고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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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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