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609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의 책무로 연금 지급을 규정하지만 의무 보장은 명시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적립금 감소와 고갈 우려로 재정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국가가 연금급여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연금 급여의 국가 지급 보장이 법적으로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3조의2 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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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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