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70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업종별로 다른 임금을 정했고 그 이후 단일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져 고용과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OECD 19개 회원국은 이미 업종·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어요.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선택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다양한 산업 환경에 맞는 최저임금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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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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