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6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상가건물 관리비의 내역 공개를 임차인의 요청 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상가건물 관리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관리비 산정 오류 우려가 있어요.

관리비 근거 기준이 미비해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분쟁 위험이 높아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임차인의 알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제19조의2 관리비 내역의 제공

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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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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