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413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당사자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2·12군사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 세력은 불법 자금을 축적했습니다.
전두환의 추징금 86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고, 노태우의 숨겨진 비자금이 발견되었지만 회수가 어렵습니다.
행위자 사망·공소시효 만료 후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불법 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수정가결)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41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