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393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와 주변을 통합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되었지만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도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지하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지하화와 부지·주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도시의 생활권 단절이 해소되게 됩니다.
- 노후 도심 지역이 체계적으로 재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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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2024.11.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03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