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80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 크레딧을 추가하여 출산 장려 효과를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최대 50개월의 출산크레딧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현행 제도는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한도를 폐지하여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으로 기여합니다.

통과되면

  • 자녀를 낳은 모든 가입자가 노후소득 보장을 더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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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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